본문내용 바로가기

축산물위생 정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부서명
방역팀
전화번호
051-330-6113
작성자
윤선웅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172
첨부파일
내용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20.11.02.)내용입니다

 

검사의뢰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용확인하시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