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개정 2020. 1. 15.>-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같은 법 제29조제4항 및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2조) - ※ 장애인 감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감면 제외
감면대상의 범위
-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7급(2024. 1. 1.이후 등록분부터 취득세 50% 감면)
- 지원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041호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7급(2024. 1. 1.이후 등록분부터 취득세 50% 감면)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감면자동차의 대체취득
-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후 다시 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
-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 기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동명의자에게 장애인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 감면신청 불가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서, 고엽제적용대상확인원
감면세액 추징사항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됨.
※ 부득이한 사유 및 추징 제외 사항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의 이전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납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가 등의 추징사유발생일 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감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