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경형화물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75만원까지 공제한다.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자동차는 2016년부터 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자동차는 2016년부터 과세
경형자동차의 규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당초 경형자동차로 등록한 후 구조변경을 하여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음.
※ 당초 경형자동차로 등록한 후 구조변경을 하여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음.
감면세액의 추징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 세무부서에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