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체납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 부동산, 급여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조치 후 공매 등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충당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8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제107조)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소유차량 및 부동산을 전국 조회하여 확인된 소유 재산을 압류조치 후 공매실시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의 압류
관련기관과 과세자료의 공유로 체납자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확인 후 압류하고 체납과태료금액 징수가 완료될 때까지 채권추심을 통하여 체납과태료에 충당함.
그 밖의 체납과태료 보전제도
- 관허사업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관허사업을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정지 및 취소함. -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거래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법원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에 대하여 30일 범위에서 체납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음. - 자동차 번호판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소유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하여 체납과태료 완납 시 까지 운행을 제한 할 수 있음. - 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인 체납과태료를 완납하여야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