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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에 대해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취득세를 감면함.(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5조, 채권은 매입)
※ 외국인투자비율(감면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
※ 감면취득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 2019.12.31. 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함.•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제5조(2020.5.27. 개정 이전의 법))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함.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50% 경감함.•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제5조(2020.5.27. 개정 이전의 법))
  • 외국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 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50% 경감함.

감면세액 추징

  • 아래 경우와 같이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
    •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 이내에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조세감면결정통보서(재정경제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290-5466
최근 업데이트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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