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시 등록 전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 및 매입하여야 하는 등록비용의 종류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 수입인지, 수입증지가 있으며, 등록완료 후에는 번호판 및 보조대를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하게 됩니다.
취득세
- 법률근거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납세지), 제10조(과세표준), 제12조(세율), 제15조(세율특례), 제17조(면세점), 제20조(신고 및 납부)
- 납부방법 : 금융기관납부, 인터넷납부(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인터넷지로), 계좌이체, 카드납부,ARS납부(☎142211, 유료), 모바일페이 납부, 무인수납기 납부(구·군청,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ATM기/공과금수납기 납부
등록면허세
- 법률근거 :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제25조(납세지), 제27조(과세표준), 제28조(세율), 제30조(신고 및 납부)
- 납부방법 : 금융기관납부, 인터넷납부(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인터넷지로), 계좌이체, 카드납부, ARS납부(☎142211, 유료), 모바일페이 납부, 무인수납기 납부(구·군청,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ATM기/공과금수납기 납부
도시철도채권
- 법률근거 : 도시철도법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 매입 : 국민은행
- 할인 : 국민은행, 증권사
※ 매입 및 할인은 현금만 가능
수입인지
- 법률근거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매입처 : 해당 접수 창구
수입증지
- 법률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30], 건설기계관리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3]
- 매입처 : 해당 접수 창구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차량등록사업소 구내 소재 번호판 판매업체에서 직접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