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용(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주차장 임대 | 토지 및 건물임대 | 본인소유 토지(건물) | 아파트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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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법제38조, 동법 시행령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발급 자체기준
처리절차
자가용등록시신고서 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 → 신고사항 검토 및 수리(접수담당자) → 등록증에 사용신고 사항기재 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