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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건설기계 등록원부발급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부활등록 원부발급시(부산차량에 한하여 1회만 발급)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열람신청서, 신분증
      • 수출말소 취소확인서 1부(수출업체에서 발급)
    •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FAX민원 신청 가능 (단 부활등록원부 발급 제외)
    •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분은 구술로 신청 가능
수수료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1건당 500원
  • 건설기계 등록원부 열람 1건당 1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건설기계등록원부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자료관리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051-290-5491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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