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재교부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자동차등록증재교부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차번,소유자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 차주 본인이 신청: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수수료
증지 7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처리절차
신청서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 → 신청서검토(접수담당자) →수수료납부(증지창구)→등록증 발급(접수담당자→신청자)
신청창구
차량등록사업소(명지), 차량등록사업소 현장민원센터(부전,금련산,구포) 등록증 발급창구,
전국 어디서나 FAX민원 운영기관(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FAX민원(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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