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
자동차 소유권 및 법적의미 있는 주요사실 저당권, 압류 등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원부발급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차량번호,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
단, 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확인
* 자동차소유자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구술로 신청 가능
수수료
발급 1건당 300원 (열람:건당 100원)
신청창구
- 차량등록사업소(명지), 차량등록사업소 현장민원센터(부전,금련산,구포) 등록원부 발급창구, 구청민원실, 전국 어디서나 FAX민원운영기관(시·도,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 인터넷 발급 : 전자민원창구 (http://www.egov.go.kr/)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처리절차
접수창구에 신청서 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수수료납부→등록원부발급(접수담당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