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말소등록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출 : 수출예정 관련서류(commercial invoice, 상용송장 등)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폐기업자 발행)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등 발행)
- 대여업체의 확인서(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수출의 경우 수출업자 위임장)
-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 소유자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등록말소 신청시기
- 수출 : 수출하기 전까지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발급일로부터 2월이내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과태료
말소신고 지연과태료 : 20만원
수수료
- 증지 : 1,000원
- 등록세 : 10,000원, 지방교육세 2,000원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교육세 면제)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 제1항,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처리절차
- 국내제작 건설기계 및 확인검사를 받은 수입건설기계
- 신청서 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번호판 반납→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말소확인서 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