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자동차 등록전에 임시운행을 하고자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공통사항 | 추가사항 |
---|---|
|
|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출 : 20일
- 자기인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신청 시 신규등록창구에 반납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전산상 자료내용 대조 후 이상유무에 따라 반납가능
- 임시운행번호판: 분실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행) 제출
과태료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지연 : 10일이내 3만원, 11일째부터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수수료
증지 : 1,8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제27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7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6조~제30조
처리절차
접수창구(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 수령(접수담당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