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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안내

사전처분통지서의 의견진술기간까지 20% 감경된 과태료가 자진 납부되지 않은 경우는 당초 부과대상 과태료금액으로 과세기관에서 부과고지 합니다.
정상부과된 과태료를 해당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매월 가산됩니다.

가산금 : 3%(납부기한 경과한 첫달)

  • 법률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 내용 :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 징수(2017년 7월 이후 체납분부터 적용)

중가산금 : 1.2%(체납과태료의 납부기한 경과시 매1개월마다)

  • 법률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
  • 내용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추가 징수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290-5467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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