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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

개인기업을 "현물출자 방식" 및 "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법인 전환에 따른 이전등록에 대한 취득세 75%를 경감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채권매입의무 면제 업종참고)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 ※ 개인사업자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이어야 하며, 법인설립일 이전에 현물출자계약이 체결 및 이행이 되어야 함.
  •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됨.
    • ※ 순자산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 소비성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현물출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및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원 인가된 감정조사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감정보고서, 법인정관(발기인 명부) 등
  • 감면세액의 추징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차량 및 기계장비를 수용, 법령에 의한 폐업, 이전명령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 채권매입의무 면제 업종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채권 매입)

  •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 ※ 법인설립 이후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 되어야 함.
    • ※ 순자산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 소비성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사업양수도계약서, 법인정관(발기인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청약서 및 주주명부, 개인사업장의 결산대차대조표, 개인 및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 감면세액의 추징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차량 및 기계장비를 수용, 법령에 의한 폐업, 이전명령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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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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