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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안내

납세의무자

차량 및 건설기계를 취득한 자

신고납부기간

차량 및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간 경과 시 가산세 추가 부담)
다만,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취득일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등) : 계약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과세표준

  • 차량·기계장비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 차량·기계장비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격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중고 차량 등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격
  • 시가표준액 열람 :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바로가기

세율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 건설기계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2/3)의 10%

세율의 특례

  • 법인의 합병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승용자동차 : 5%,
    • 승합·화물자동차 : 3%
    • 영업용자동차 : 2%
    • 건설기계 : 1%(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되며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취득
    • 리스회사(취득세) : 2%(건설기계 2.2%),
    • 리스이용자(등록면허세) : 승용(5%), 승합·화물(3%), 영업용(2%), 건설기계(1.2%)
  • 이용자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량의 리스이용만기 취득
    • 리스이용자 : 2%(건설기계 2.2%)
  • 지입차량의 취득
    • 지입회사 : 2%(등록면허세)
    • 지입차주 : 2%(취득세)

면세점

취득가액(과세표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단, 등록면허세는 부과)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규 등록 시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제작증, 세금계산서
  • 이전 등록 시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양도 및 증여계약서
  • 감면 신청 시 : 감면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290-5466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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