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 (2F)
- 신규등록 신청서 접수(임시번호판 지참 필)
- ※ 2층 23, 24번 창구
- 취득세고지서 발급(등록면허세)
- ※ 1층 11,12번 창구
- 취득세 납부, 정부수입인지 구매, 공채납부
- ※ 1층 은행
- 고지서 완납도장 날인
- ※ 1층 11,12번 창구
- 대금 납부 등록증 수령
- ※ 2층 23, 24번 창구
- 번호판 구매장착
- ※ 번호판 교부소(주차장 중앙)
※기다리시지 마시고 바로 접수창구에 접수해 주세요!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신규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함), 세금계산서, 책임보험 가입, 방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추가사항
-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추가 구비서류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도난 말소시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발급)
- 신규검사증명서
- 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등), 수입신고필증(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관용차량 추가 구비서류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차량교체확인서
- 보철용차량(1급~6급) 추가 구비서류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 장애인: 복지카드
- 단체 차량 추가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회의록(대표자 인감날인 및 그 외 참석자 도장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그 외 참석자 신분증사본, 소속증명원,직인증명서
- 사립학교 명의 차량 신규등록시 추가 서류
- 사립학교 설립인가서 사본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후 신규등록할 경우 : 10일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수수료
증지 2,000원(관외 2,500원), 인지 3,000원, 도시철도채권(배기량,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등록세, 취득세, 번호판대금(보조판, 탁부착 비용 등 별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발급 자체기준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번호부여(접수담당자) →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 등록증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 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