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채권 매입의무 면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소비성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 감면대상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승용차동차 : 5%
- 화물 및 승합자동차 : 3%
- 영업용자동차 : 2%
- 기계장비 : 1.2%(지방교육세 포함, 덤프 및 믹서트럭은 1%)
※ 취득일(증여) : 법인합병등기일
※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60%를 경감함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양도손익이 없는 경우로 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
- 2.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80%이상이면서 그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3.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 내국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3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합병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피합병 및 합병법인), 사업자등록증(피합병 및 합병법인), 주주명부(피합병 및 합병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