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 ※ 농어촌특별세 부과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천연가스, 전기, 수소버스에 대한 감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75%감면(2021.1.1. 시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 ※ 농어촌특별세 부과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 취득세 감면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금액의 15%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