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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유통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검사 확대 시행
- 작성자
- 강성희
- 작성일
- 2024-03-11
- 조회수
- 24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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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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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은 시민들의 보다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소비에 기여하고자, 부산지역 유통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확대 시행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은 양식수산물 사육과정에서 질병 치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과도한 사용은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생산단계에서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3년 부산지역 대형마트, 활어직판장 및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158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6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기준 이하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부터는 검사항목 확대(62종 → 150종) 및 첨단분석장비를 통한 신속한 검사로,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 수산물별 미허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0.01 mg/kg 이하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향후 사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험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수산물은 관할 시·구·군청과 식약처 긴급통보 시스템에 즉시 통보하여 부적합 수산물 차단을 통한 안전한 식자재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PLS) 2024.1.1.부터 시행, 기준설정 된 동물용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임
[식약품연구부 식품분석팀 옥연주 보건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