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축산물위생 정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부서명
방역팀
전화번호
051-330-6113
작성자
김소현
작성일
2024-11-12
조회수
4
첨부파일
내용

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약품 등의 오남용을 막고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소·돼지·닭에 사용되는 동물약품에 우선 시행된 후타 축종 및 농약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