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약품 등의 오남용을 막고,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소·돼지·닭에 사용되는 동물약품에 우선 시행된 후, 타 축종 및 농약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