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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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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 (1/3page)

  • 질문 26. 가족간 명의이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답변

      가족간 명의이전 절차는 개인간 이전등록 절차와 동일합니다.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전산확인 가능)

       

      - 양도인 미 방문 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날인(서명 불가)하여 제출

       

      - 양수인 미 방문 시 :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날인(서명 불가)하여 제출

       

      ※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 방문 시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

       

      ※ 양도증명서에 특약사항 작성 시 : 양수인 방문 시 서명, 미 방문시 날인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은 우리 시 사업소 및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ar/index)에서 이용 가능

       

      ※ 전국번호판이고, 번호판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지 본소 뿐 아니라, 구포, 부전, 금련산 현장민원센터에서 이전등록 가능

      (지역 번호판이거나 번호변경 시 명지본소, 금련산민원센터에서만 가능)

       

      ※ 이전에 드는 경비 : 취득세, 교통채권(차종,차령,배기량별 금액산정),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수입인지 3,000원

  • 질문 25. 차량등록사업소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답변

      -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현장민원센터 3개소(금련산역, 부전역, 구포역) 점심시간 : 12시 ~ 13시

  • 질문 24. 양도증명서상의 작성일자와 범칙금 부과관련 문의
    • 답변

      -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작성일자는 범칙금 부과와 관계가 없으나, 양도증명서상의 매매일자를 기준하여 15일 이내 이전등록 완료하여야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범칙금은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질문 23.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된 자가 주민등록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신청하여야 합니까?
    • 답변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된 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에게 단독명의 하든지 아니면 보호자에게로 단독명의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아버지와 아들간에 공동명의 되어 있다가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아버지 또는 아들로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 아들에게 명의변경코자 할 때에는 LPG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6인승 이하 LPG 자가용 자동차인 경우 연료 장치 구조변경(LPG->휘발유 또는 경유)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 등록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공동 등록 시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으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는 관련 법령에 의거 LPG 불법 사용임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입니다. 단독명의 변경시 아버지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질문 22. 주차 과태료나 범칙금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변

      -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경우

      1. 압류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을)를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체납금액 및 해지방법을 압류를 한 기관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차주 성명, 주소, 차량 등록주소를 알면 주소와 상관없이 시청, 차량등록사업소,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가능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www.ecar.go.kr)에서도 열람/발급 가능

  • 질문 21.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어떤게 있나요
    • 답변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민원 :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권설정등록,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

      2. 발급/열람민원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열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열람,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발급

      3. 불법자동차 신고

      ∘ 운행정지 요청 ∘ 불법운행자 포상금 신고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시려면 홈페이지 좌측 하단 배너창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20. 아버지의 차를 상속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답변

      - 자동차의 소유주가 사망하신 경우 자동차를 상속 받아야 합니다.

       

      - 상속은 사망(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는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6개월 경과 시 범칙금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의 경우 3개월 이내(3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 구비서류

        1. 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 시 제적등본 첨부

        2. 상속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1통(상속인 방문시 생략가능),  상속받는자 명의의 책임보험가입, 방문자 신분증

        3. 상속포기자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포기자 도장 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각1부 ※ 작성서류(이전등록신청서,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상속에 필요한 경비 - 증지 1,000원, - 등록세, 취득세, 교통채권매입 (차종,차령,배기량별 금액산정)  

  • 질문 19. 다자녀가정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취득세는 기 납부함)
    • 답변

      ■ 다자녀가정(자녀 3인 이상) 취득세 면제에 때한  취득세 감면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가정(자녀 3인 이상) 취득세 면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 및 감면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차 정원 6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감면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전액 면제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 면제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전액 면제 

          ※ 전액면제의 경우에도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도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으로 일부 납부세액 이 발생할 수 있음. 

        ▷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지방세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지방세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취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 051-290-5466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및 현장민원센터3개소 (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 질문 18. 장애인 차량 매매 후 다른 차량 대체 등록방법은?(가족 중 장애인 명의로 5년 경과된 1대의 가스차가 있는데, 다른 중고차를 장애인 명의로 사려고 함)
    •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에 따라 최초등록한 후 5년이 경과한 6인승 이하 LPG승용차량은 일반차량으로 간주되어, 이 외에 다른 LPG승용차가 없으시다면 해당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도 1대에 한하여 LPG승용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의거, 장애인용 자동차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기에, 종전의 감면 대상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시고 새로이 자동차를 취득하셔야 해당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포함)


      ■ 감면 대상 자동차의 확인 등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이전등록 신청 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이전등록 관련 : 290-5441~2, 5450, 취득세 관련 : 290-546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질문 17. 법인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방법은?(명의 이전시 법인과 개인 각각 필요한 서류, 세금 또는 비용은 얼마인지?)
    • 답변

      ■ 법인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이전등록 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법인(양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개인(양수인) : 신분증사본 및 도장(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과태료 완납 필요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 서식은 우리 시 사업소 및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ar/index)에서 출력 가능

      ■ 이전등록을 위한 절차는 이전등록서류 접수(이전등록창구) → 취등록세 및 공채 고지서 수령(취등록세창구) → 취등록세 납부 · 공채구입 · 인지구입(은행) → 등록서류 및 영수증 제출 · 증지대금 납부 후 자동차등록증 수령(이전등록창구)으로 진행됩니다.

      ■ 취득세, 공채,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오며, 취득세 및 공채는 취득하는 지분과 차량에 따라 상이하오니 아래 취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전등록 신청 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이전등록 관련 : 290-5441~2, 5450, 취득세 관련 : 290-546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 본소(강서구 명지동) 및 현장민원센터3개소 (금련산․부전․구포 도시철도 역사 내)

자료관리 담당부서

콜센터
051-20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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