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묻는질문

목록내 검색

11건 (1/2page)

  • 질문 11. 홈페이지의 경락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달라요!
    • 답변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실시간 경락가격은 출하자(생산자)가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면 해당 도매법인의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경매를 통하여 농산물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때 결정되는 가격이 경락가격입니다. 또한 경매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때 도매법인에서는 경매가격정보를 관리사업소로 전송하며, 이 자료는 도매시장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은 경매받은 농산물의 가격에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경매수수료, 시장사용료, 인건비, 이윤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질문 10.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나요?
    • 답변

      ○ 도매시장 중도매인은 도매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해당하는 소매업이 아니기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http://www.nts.go.kr/, ☏126) 혹은 여신금융협회 고객센터(02-2011-0767)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우리 관리사업소에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매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발급을 지속권고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가맹점 관련 규정

      (시행 2018.4.01.)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①법 제16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 질문 9. 명절(설, 추석)에도 시장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설과 추석은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입니다.

      휴업기간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며 명절 당일부터 3일간 입니다.

      예를 들어 설이 1.23일이고 연휴가 1.22~1.24일 이라면 휴장일은 1.23~1.25일 입니다.

  • 질문 8. 농산물 구입 후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농산물 구입 후 상품에서 속박이, 상품의 이상여부가 발견되면 빠른 시간내
      도매시장 구입처를 방문하여 환불, 교환 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중도매인 소속의 도매법인이나, 관리사업소를 방문하시면
      중재하여 드립니다.

      농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소속법인, 중도매인 번호, 전화번호를 알아두셔야
      도움이 됩니다.

      ※ 속박이 : 정상 상품 속에 흠이 있는 상품을 넣어 판매하는 행위

      농산물과 같은 생물(生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상품 구입 즉시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도매법인 대표번호
          농      협 : 666-1000
          동부청과 : 666-5000
          중앙청과 : 666-2000

      ◆ 관리사업소 : 550-8244

  • 질문 7. 쉬는 날은 언제인가요?
    • 답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에 의거하여 

      매주 일요일, 1월 1일, 1월 2일,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설날 당일부터 3일간, 추석 당일부터 3일간

      휴업(휴장)합니다.

       

      예를 들어 설이 1월22일(1.21.~1.23. 연휴기간)이라면 휴장기간은 1.22.~1.24.입니다.

      영업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그러나, 청과물동의 일부 상인은 정기휴업일에도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 질문 6. 축산물(육류), 수산물도 구입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는 곳이지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농산물 외에도 육류, 반찬, 어류(선어, 냉동수산물) 등 일부 식자재를

      식자재 상가(관련 상가동)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가동 영업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며, 매주 일요일은 쉽니다.

  • 질문 5. 국산 농산물만 취급하나요?
    • 답변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거의 국산 농산물을 취급합니다. 다만, 과실류와 양념류는 수입산도 있습니다. 수입산 농산물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질문 4. 도매시장내 가게연락처를 알고 싶어요..
    • 답변

      도매시장내 입점해 있는 중도매인의 연락처는

      소속법인에 문의를 하거나,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속법인은 아래의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를 하면 됩니다.

      농협 666-1000
      동부청과 666-5000
      중앙청과 666-2000

      홈페이지는
      중도매인은「 유통종사자 - 중도매인소개 」란을
      관련상가동은 「 도매시장안내 - 이용안내 - 관련상가동 」란을
      보시면 연락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3. 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은 안전합니까?
    • 답변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매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출하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생산자는 벌칙으로 일정기간 우리 도매시장을 비롯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출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1회 적발시 1개월, 2회 적발시 3개월, 3회 적발시 6개월 반입금지) 현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안전성검사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반여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양념류는 어디서 팝니까?
    • 답변
      양념류는 전문판매장이 있습니다. 위치는 북쪽에 위치하며, 취급하는 물품은 건고추, 건마늘, 깐마늘, 참깨, 들깨, 생강, 건청각 등과 양념류 일체 제조 가공품입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운영팀
051-550-824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