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중도매업허가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격요건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취소 후 2년 경과자
  • 도매시장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자
처리절차
중도매업허가 처리절차 1단계: 중도매업 허가 신청(구비서류 제출), 2단계 : 적격여부 심사 및 승인(처리기간 5일), 3단계 중도매업 허가증 교부(관련세금 납부)
구비서류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7년
관련세금
  • 면허세 40,500원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중도매업허가)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22조(허가절차)

자료관리 담당부서

운영팀
051-550-8252
최근 업데이트
2022-02-1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