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인 등록
업무내용
-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구비서류
-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1부
- 개인인 경우 : 증명사진(2.5cmx3.5cm) 3매
※ 주민등록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함
- 법인의 경우 : 정관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함
관련세금
관련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운영팀
- 051-550-8245
- 최근 업데이트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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