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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 등록

업무내용

  •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산지유통인 등록 1단계 :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구비서류 제출), 2단계 적격여부 심사 및 승인(처리기간 3일), 3단계 산지유통인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1부
  • 개인인 경우 : 증명사진(2.5cmx3.5cm) 3매
    ※ 주민등록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함
  • 법인의 경우 : 정관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함

관련세금

  • 면허세 18,000원

관련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운영팀
051-550-8245
최근 업데이트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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