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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 중도매인은 도매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해당하는 소매업이 아니기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http://www.nts.go.kr/, ☏126) 혹은 여신금융협회 고객센터(02-2011-0767)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우리 관리사업소에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매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발급을 지속권고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가맹점 관련 규정
(시행 2018.4.01.)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①법 제16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설과 추석은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입니다.
휴업기간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며 명절 당일부터 3일간 입니다.
예를 들어 설이 1.23일이고 연휴가 1.22~1.24일 이라면 휴장일은 1.23~1.25일 입니다.
농산물 구입 후 상품에서 속박이, 상품의 이상여부가 발견되면 빠른 시간내
도매시장 구입처를 방문하여 환불, 교환 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중도매인 소속의 도매법인이나, 관리사업소를 방문하시면
중재하여 드립니다.
농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소속법인, 중도매인 번호, 전화번호를 알아두셔야
도움이 됩니다.
※ 속박이 : 정상 상품 속에 흠이 있는 상품을 넣어 판매하는 행위
농산물과 같은 생물(生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상품 구입 즉시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도매법인 대표번호
농 협 : 666-1000
동부청과 : 666-5000
중앙청과 : 666-2000
◆ 관리사업소 : 550-8244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에 의거하여
매주 일요일, 1월 1일, 1월 2일,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설날 당일부터 3일간, 추석 당일부터 3일간
휴업(휴장)합니다.
예를 들어 설이 1월22일(1.21.~1.23. 연휴기간)이라면 휴장기간은 1.22.~1.24.입니다.
영업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그러나, 청과물동의 일부 상인은 정기휴업일에도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는 곳이지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농산물 외에도 육류, 반찬, 어류(선어, 냉동수산물) 등 일부 식자재를
식자재 상가(관련 상가동)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가동 영업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며, 매주 일요일은 쉽니다.
도매시장내 입점해 있는 중도매인의 연락처는
소속법인에 문의를 하거나,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속법인은 아래의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를 하면 됩니다.
농협 666-1000홈페이지는
중도매인은「 유통종사자 - 중도매인소개 」란을
관련상가동은 「 도매시장안내 - 이용안내 - 관련상가동 」란을
보시면 연락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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