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란?
친환경농산물의 정의
- 농수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르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 목적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국산농산물 | 국산 농산물 모든 품목(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분쇄,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 열. 혼합, 신선, 냉장, 냉동, 훈제, 염장, 염수장한 것으로 처리형태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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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 모든 품목 |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표시방법
-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 사용
- 푯말 또는 용기에 표시하거나 포장된 농수산물은 포장지에 직접 인쇄
- 랩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 스티커 부착 가능
- 그물망 재포장의 경우 꼬리표 부가 및 내부표찰도 가능
- 원산지 : 국가 또는 시군 원산지 표시
- 포장해서 파는 농수산물 :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
- 낱개로 파는 농수산물 : 스티커에 원산지 표시
- 산물로 파는 농수산물 : 푯말에 원산지 표시
국산 농산물
국산 또는 생산지 시 · 군명 표시
예) : 국산, 국내산, 경상남도, 청원군
수입 농산물
생산된 국가 명을 표시(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예)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등
국산/수입산 농산물식별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바로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의무자
- 농산물 :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원산지 표시위반자 벌칙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
- 원산지 관련 조사 · 수거 등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건당 과태료 500만원
원산지 표시위반자 벌칙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5∼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 : (051)868-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