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도매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구비서류
- 중도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폐업 시 허가증 반납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업무조례 제22조(허가절차) 5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