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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휴/폐/재개업

업무내용
  •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도매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중도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절차 1단계: 중도매업 변경 신고(구비서류 제출), 2단계 : 신고사항 처리(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 중도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폐업 시 허가증 반납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업무조례 제22조(허가절차)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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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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