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출하자

정의 및 역할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를 말하며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출하자신고제란?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이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출하자 신고를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는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시행규칙 제25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2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운영팀
051-550-8245
최근 업데이트
2024-09-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