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경매참가자신청
업무내용
-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를 경매에 참여시키고자하는 때에는 보조경매참가자운영신청서를 10일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절차
구비서류
- 보조경매참가자운영신청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 사진 2매(3cm×4cm)
등록범위 (중도매인)
등록범위(중도매인) 구분, 조건, 보조경매참가자수 표
구분 |
조건 |
보조경매참가자 수 |
법인 |
월 평균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 |
1명 |
월 평균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 |
2명 |
개인 |
월 평균 거래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자 중 질병 및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1명 |
월 평균 거래금액이 3천만원 이상 |
1명 |
월 평균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 |
2명 |
준수사항
- 보조경매참가자 승인사항은 경매에 참여하여 중도매인의 경매를 보조하는 역할에 한정
- 중도매인 자격상실(업무정지, 허가취소, 폐업 등)시 보조경매 참가자도 같이 자격상실
- 경매참가 시 거래참가증 패용, 거래질서 위반 등 위법사항 발생시 중도매인 처벌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24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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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운영팀
- 051-550-8252
- 최근 업데이트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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