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이란?
○ 친환경농산물의 정의
- 친환경농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 친환경농산물에는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농림산물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이렇게 관리됩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2001년부터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친환경농산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엄격한 인증심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는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간인증기관이 인증한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 인증기관에서는 인증 신청자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농장에 방문하여 토양, 재배용수, 작물체에 대한 검사와 면담심사 등을 통해 규정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증을 하게 됩니다.
- • 매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갱신 신청서를 제출,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심사 및 승인절차는 신규 신청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이후에도 인증기관에서는 생산농장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인증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포장과정(취급자) 인증이란?
- 재포장과정 인증이란 친환경농산물을 소포장하거나, 세척·절단 등 단순처리하는 취급자에 대한 인증으로 인증품의 취급과정을 위생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 재포장과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품의 입고 및 출고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등 취급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유기농산물(전환기) 표시?
- 유기농산물 중 전환기간(2 ~ 3년)동안에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기농산물(전환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 농산물의 외관적인 특징만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에는 인증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는 도형표시와 문자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 문자표시(예) : 유기딸기, 유기재배 딸기, 유기농산물, 유기재배농산물
- 도형표시 : 인증로고로 인증종류와 인증기관명을 표시함
- 친환경농산물 의무표시사항
- 인증받은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함) 및 무게 등을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합니다.
-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 표시사항예시
친환경농란물 표시사항 예시: 인증번호, 생산자, 연락처, 품목, 산지,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10 - 21 - 1 - * 생산자 친환경작목반 연락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051-***-****)품목 유기재배 딸기 산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증기관명 무게 100g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 인증기관에서는 인증 신청자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농장에 방문하여 토양, 재배용수, 작물체에 대한 검사와 면담심사 등을 통해 규정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증을 하게 됩니다.
- 매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갱신 신청서를 제출,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이후에도 인증기관에서는 생산농장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인증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포장과정(취급자) 인증이란?
- 재포장과정 인증이란 친환경농산물을 소포장하거나, 세척·절단 등 단순처리하는 취급자에 대한 인증으로 인증품의 취급과정을 위생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 재포장과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품의 입고 및 출고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 등 취급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유기농산물(전환기) 표시?
- 유기농산물 중 전환기간(2 ~ 3년)동안에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기농산물(전환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