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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별 과태료

도매법인
도매법인 위반사항과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에 관한 표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8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승인)
취소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23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 내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지정취소 - -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경고 지정취소 -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8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3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1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때
    • 1개월 무실적
    • 2개월 무실적
    • 3개월 무실적
    •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주의경고
지정취소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경고 지정취소 -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6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8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9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0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2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중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한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에 관한 표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 금액기준에 미달하는 때
    • 1개월 무실적
    • 2개월 무실적
    • 3개월 무실적
    •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주의경고 /
허가취소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법 제25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때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영업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경고 허가취소 -
  •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 주둔자
    • 단순가담자
법 제82조
제5항 제2호
업무정지
3개월/10일
허가취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한 때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때
    •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 법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때
    •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6호
경고 /
경고 /
경고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경고 /
경고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1개월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7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제82조
제5항 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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