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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 등록신청

업무내용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0조의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출하자 등록철자 1단계 출하자 등록신청(구비서류 제출), 2단계 심사 및 승인(처리기간 즉시), 3단계 출하자 등록증 교부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 신청서류
    • 출하자신고서 1부출하자신고서 1부
      • 개인의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 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출하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다.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출하자신고시스템 : https://at.agromarket.kr/domeinfo/ship/decIntro.do
  •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30조, 38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운영팀
051-550-8245
최근 업데이트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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