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0조의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 신청서류
- 출하자신고서 1부출하자신고서 1부
- 개인의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의경우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 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출하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다.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출하자신고시스템 : https://at.agromarket.kr/domeinfo/ship/decIntro.do
- 출하자신고서 1부출하자신고서 1부
-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30조, 38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