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기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농수산물유통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에 관한 표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 |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을 위반자 |
법 제90조 제1항 |
800만원 |
법 제74조 제2항 또는 제8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
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500만원 |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법 제90조 제2항제4호 |
300만원 |
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0조 제3항제1호 |
50만원 |
법 제29조제5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도매 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법 제90조 제3항제2호 |
50만원 |
법 제7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 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
법 제90조 제3항제3호 |
100만원 |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법 제90조 제3항제4호 |
100만원 |
법 제81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
법 제90조 제3항제5호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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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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