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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농산물 안정성검사 업무처리절차 : 도매시장의 경매전에 농산물을 채취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안정성검사를 실시 -검사결과가 적합 : 정상거래 및 유통, 검사결과가 부적합 : 출하된 해당 농산물 폐기조치, 전국 공영도매시장 출하제한, 출하자 과태료 부과, 생산농가 및 출하자 안전성교육, 생산지 농약관리 등 현장지도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제한 기준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제한 기준표 : 기준 미달, 제한기준
기준 미달 제한기준
1년 이내 1회 적발시 1개월간 출하제한
2회 적발시 3개월간 출하제한
3회 적발시 6개월간 출하제한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내역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내역표: 적용법률, 검사기관, 행정처분 등 조치
적용법률 검사기관 행정처분 등 조치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식품위생법 제7조,제17조, 제95조(벌칙)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경매전 농산물)
  • 도매시장개설자 : 도매시장 반입 제한 및 타 도매시장 통보
  • 보건환경연구원 : 해당 농관원(출장소) 통보
  • 구 · 군(위생부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구 · 군(농정부서)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이수,폐기처분 등 공문 시행
    ※ 농약관리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간 출하 제한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유통농산물)
  • 도매시장개설자 : 도매시장 반입제한 및 타 도매시장 통보
  • 농관원 : 농가방문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 구 · 군(농정부서)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이수, 폐기처분 등 공문 시행
    ※ 농약관리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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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0-8254
최근 업데이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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