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안내 **
적용대상: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적용시기: 2024. 1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1. 11. 30.)에 따라 3년 유예기간 경과
소화기 종류: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 일반 분말 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불가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확인
* 문의전화: 부산소방재난안전본부(051-76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