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1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 공고
2. 공고기간 : 2023.02.08.~2023.02.23.(15일간)
3. 공고대상 : 2023년 1월 중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및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내역은 붙임과 같음
나. 운행정지명령 내용 중 이의가 있는 경우 등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
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1) (전화) 051-290-5450, 5442 (팩스) 051-290-5459
2)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0로 61(명지동 3229-31) 우)46762
2023. 02.07.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