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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공고

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7 -142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공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05122 자동차인도 등근거한 양도인(주식회사 해*광통운)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27 2항에 따라 소유권 강제이전 조치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양수인은 자동차 등록증 수령, 차량번호판 반납, 책임보험 가입, 차고지(사용본거지 내)확보서류 제출 등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절차를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7.06.30. ~ 2017.07.14.(15일간)

 

자동차등록번호

인적사항

비 고

구 분

법인명

주 소

이전 전 : 부산941*17

양도인

*광통운

부산 해운대구 **57-14

이전일: 2017.06.16.

이전 후 : 855*83

양수인

*물류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2017. 6. 30.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1-290-5482, 팩스: 051-290-5489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61(명지동, 부산시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