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7 -142호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공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05122 자동차인도 등』에 근거한 양도인(주식회사 해*광통운)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제27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 강제이전 조치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양수인은 자동차 등록증 수령, 차량번호판 반납, 책임보험 가입, 차고지(사용본거지 내)확보서류 제출 등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절차를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7.06.30. ~ 2017.07.14.(15일간)
자동차등록번호 | 인적사항 | 비 고 | ||
구 분 | 법인명 | 주 소 | ||
이전 전 : 부산94아1*17 | 양도인 | ㈜해*광통운 | 부산 해운대구 **로 57-14 | 이전일: 2017.06.16. |
이전 후 : 85로5*83 | 양수인 | ㈜삼*물류 |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
2017. 6. 30.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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