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12 - 1066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부재, 무단전출 등으로 반송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2. 11. 26 ~ 2012. 12. 10 (15일간)
나.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다. 공시송달내용
1)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은 강제 처리됨.
2012. 11. 26.
인천광역시남구청장
※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구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 032-880-4536)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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