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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인천광역시남구
작성자
인천광역시남구
작성일
2012-11-23
조회수
291
첨부파일
내용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12 - 1066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부재, 무단전출 등으로  반송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2. 11. 26 ~ 2012. 12. 10 (15일간)


    나.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다. 공시송달내용 




     1)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은 강제 처리됨.                    


2012.  11.  26.




인천광역시남구청장




   ※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구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 032-880-4536) 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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