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 3. 26. ~ 2025. 4. 9.(14일간)
○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정기검사지연(미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