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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부산99사8750)

부서명
총무팀
전화번호
051-290-5594
작성자
김보민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36
내용

1.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양수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문을 서면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5. 3. 4.(월) ~  3. 18.(화)

  나. 공고요지

    1) 공고대상: 차량 부산99사8750 양수인

    2) 공고내용: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최고(미이행시 소유권 강제이전)

    3) 소유권 강제이전 예정일: 2025. 3. 1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