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양수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문을 서면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5. 3. 4.(월) ~ 3. 18.(화)
나. 공고요지
1) 공고대상: 차량 부산99사8750 양수인
2) 공고내용: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최고(미이행시 소유권 강제이전)
3) 소유권 강제이전 예정일: 2025. 3. 1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