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2. 공고기간: 2025.1.10.(금)~2025.1.24(금)[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공고내용:「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