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건설기계 직권말소 소유자 알림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2
작성자
길태동
작성일
2024-12-30
조회수
24
첨부파일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13(검사 등규정의 정기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에 따라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동법 제61항제5호에 의거 2024.12.10.일자로 직권으로 등록 말소함을 통지하였으나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4.12.30.~ 2025.1.14. (15일간)

2. 공 고 대 상붙임참조

3. 공시송달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13(검사 등규정의 정기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에 따라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동법 제61항제5호에 의거 2024.12.10.일자로 직권으로 등록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을 2025.1.31.까지 부산차량등록사업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40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직권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부활 등록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권말소 대상 건설기계 1.

 

 

2024. 12. 30.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