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8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5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멸실인정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말소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공고개요
○ 대 상 : 전북33다6789 차량의 저당권자
○ 기 간 : 2024. 11. 21.(목) ~ 2024. 12. 5.(목)
○ 말소예정일 : 2024. 12. 20.(금)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부여
○ 방 법 :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대상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공고문 게시 요청
○ 내 용 : 말소등록예정일 전 이의제기 안내 및 말소 예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