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144호 145호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양수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문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2.(화) ~ 11. 5.(화)
2. 송달대상: 차량(부산97사4620, 부산91아7760) 양수인
3. 공고내용: 양도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한 아래 차량에 대하여, 양수인은 보험가입증명서(피견인차 제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특수차, 2.5톤 이상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2024. 11. 5.(화)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이전 시,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3항에 의거 자가용으로 강제이전 등록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