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4-143호
1. 법원판결(부산지방법원 2016가단 소유권이전등록)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이전등록 대상 차량 현황
부산95아5421(트라고)
강** (680312-1******)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
3. 이에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및「자동차등록령」제27조제2항에 따라 해당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최고하오니, 보험가입증명서(피견인차 제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특수차, 2.5톤 이상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시어 최고기간* 내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고기간 내에 미이전 시「자동차등록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 강제이전 처리됨.
* 최고기간: 2024. 10. 1.(화) ~ 2024. 10. 7.(월)
4. 아울러, 법원 확정증명일*로부터 15일이 초과되어 이전할 경우,「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21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따라 이전등록지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정증명일: 2016. 11. 30.(수)
5.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051-290-54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