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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보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2024년 8월분)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1
작성자
손창우
작성일
2024-10-08
조회수
112
내용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받을 것을 명령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24. 10. 4.~ 2024. 10. 18.(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1

   공고내용 : 붙임2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보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 및 현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