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4-130호>
사업용(화물)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에도 불구하고 자진말소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 하고자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 9. 13.(금) ~ 2024. 9. 27.(금) 15일간
2. 말소등록예정일 : 2024. 10. 2.(수)
3. 공 고 대 상 : 붙임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9. 13.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