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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직권말소 대상 건설기계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2
작성자
길태동
작성일
2024-08-30
조회수
74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위반(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정기검사 미수검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에 따라 직권말소 대상이며, 대상 건설기계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대여업체)은 아래 권리행사 기간 내에 필요한조치(공매 및 경매 등)를 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2024. 8. 30. ~ 2024. 9. 13. (15일간)


2. 권리행사 기간: 2024. 12. 14. 까지


3. 직권말소 대상: 붙임참조


4. 직권말소 예정일: 권리행사 기간 종료 이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