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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82
작성자
박준호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55
내용

「자동차관리법」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7.1.(월) ~ 2024.7.15.(월) 

 

2.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