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및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2
작성자
길태동
작성일
2024-06-26
조회수
8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규정 위반(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명령하고,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의 규정에 의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됨을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4.06.27.~ 2024.07.11. (15일간)


2. 검사명령기한: 2023. 7. 31. 한


3. 공 고 대 상: 붙임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